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시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하면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 지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정한다.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지도 및 단속과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및 지도, 단속을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단속을 한다.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은 성토한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여도 되며,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심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된다.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 : 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한다.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로 한다. 옹벽의 뒷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옹벽에는 3m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 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일 때 석축인 옹벽의 뒷가장자리부터 건축물의 외벽 면까지 3m 이상을 띄어야 한다.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성 절토 부분 또는 되메우기하지 아니하는 굴착 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는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며,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 적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든다.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 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다.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하거나 콘크리트들로 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면 된다.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 안의 식수 등 조경시설 설치 기준으로는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공장 및 물류 시설이 해당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한다.
면적이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하지 않을 수 있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대지에 염분의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산업단지의 공장, 축사 및 가설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 물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골프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다.
대지 안의 조경기준 규정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 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 지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이상인 건축물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완화 규정은 용적률,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 등이 있다. 용도지역, 전체면적의 합계 및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가 깊으나,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 지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규모 휴식시설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