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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가설 건축물

by 김테리어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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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자에 건축허가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4층 이상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일 경우,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나 도시, 군 계획 사업 시행이 될 때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는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 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이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 건축물은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과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이다.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 처리용, 가축 운동용, 가축의 비가 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과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 양육 실이 있다.



착공신고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떄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착공신고를 할 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 처우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 조사, 검사 또는 확인 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 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과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 기간, 토목, 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분야별 해당 공사 해당 분야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시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 합계가 3 이상인 건축공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5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아파트 공사, 준다. 중이용  건축물,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 시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가 있다.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 업무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과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이 있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 확인,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공정표의 검토,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 확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 확인,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확인 있다.



공사감리자가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공사 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 중간보고서는 제출받았을 때, 감리 완료 보고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도, 조적조 또는 보강 콘크리트블록 조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와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와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가 있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와 지붕 철골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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