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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축법

by 김테리어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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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다.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그 바름두께가 2.0cm 이상인 것,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을 방화구조의 기준이다.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이다.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불연재료이다.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은 기준에 적합한 재료이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와 그 예정 도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과 의원, 접골원, 이용원, 미용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공공도서관, 치과의원이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이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교회, 당구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부동산 중개업소와 자동차영업소는 1,000㎡ 미만, 단란주점은 150㎡ 이상, 제조업소와 결혼상담소는 500㎡ 미만인 것이다. 서커스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실내낚시터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추가로 안마시술소, 동물병원이 있다.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과 박람회장이 있다.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이 있다.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다중생활시설 등이 있다. 

종교시설은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과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있다.

고물상은 자원 순환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이다.) 은 묘지 관련 시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로 해당한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용도 분류

종교집회장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인 경우에는 종교시설에 속한다.

치과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의료시설에 속하며, 골프연습장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시설에 속한다. 휴게음식점은 300㎡ 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제외한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인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이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에서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한옥은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그 밖의 건축물은 1m로 지정한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가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부분은 다음의 작은 값으로 한다. 해당 돌출차양의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과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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