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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축물 피난시설

by 김테리어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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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최대 거리는 건축물의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 안전 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하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m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서 대해서는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m 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또는 장례 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 의원 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입원 시를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 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신앙인 것은 제외하며, 업무시설 중 호스텔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중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것과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리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피난 안전 구역의 구조 및 설비

피나 안전 구역의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 안전 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며,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 안전 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며, 피난 안전 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피난 안전 구명의 높이는 2.1m 이상이며, 배연설비와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추는 것이 피난 아직 구연의 기준에 적합하다.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 식물원, 운수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 ㎡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며,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 멍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 이하인 것 제외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과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 출입구 제외로 멍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 꿈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옥외 피난계단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 피난층은 제외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 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 2종 근린시설 중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인 것이 설치 대상 기준이다.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 멍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로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며,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며, 계단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며,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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