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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설 안전관리

by 김테리어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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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기법

미국 뒤퐁에서 개발한 것으로 각 계층의 감독자들이 숙련된 안전 관련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들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을 발견, 제거, 예방하는 관찰 기술, 점검 사항, 조치 방안을 수행토록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안전 보건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안전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 산재 방지를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려면 연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사업장별로 업종, 생산방법 등에 합당한 장기적 관점으로부터 일관성이 있고, 안전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른 경영관리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계획하되, 그 내용이 전 근로자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짜여야 하며, 아전 보건 관리계획은 산업재해 방지 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며, 안전 보건관리 체제는 그 실행을 위한 시스템이다.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은 타 관리계획과 균형이 되어야 하며, 안전보건을 저해하는 요일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며, 계획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하여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 과거 실적에 집착하여 현상에 만족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며, 경영층이 안전에 대한 기본방침을 명확하게 근로자들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종례의 설비나 작업방식을 전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 수평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운용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이 3가지 운용 방향

일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은 연례 행사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중점 안전 계획에는 재해감소, 개선계획, 안전의식 향상, 안전 문화 향상, 안전 행사 등이 있다.

특별안전관리계획은 유해 위험방지계획과 관련한 안전관리계획, 기계설비의 설치, 이전, 변경이 있다. 천재지변, 기상 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안전대책에 관련 사항이 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관리, 안전보건교육, 안전 점검과 검사 및 조사, 보호구 관리, 재해조사 및 보고, 유해 위험 기계설비 및 물질의 관리, 방재설비의 관리, 정리 정돈 등 작업환경 관리, 안전 진다, 안전 행사, 사업주, 노조, 감독기관의 지시요청 사항, 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층 이상을 굴착하는 가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가 이다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위의 1~5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가 있다.



안전보건 개설계획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사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감염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해당한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시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보건 관리 교육과 사업 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이 있다.



안전 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산재율이 동종, 규모별 평균 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작업성 감염자가 연가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 있다.



제출 시기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내용

복장 단정은 작업자가 작업모, 작업복, 안전화 등을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착용하고 바른 자세로 작업에 임하기 위함이다. 단정한 복장은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바르게 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정리 정돈이란 필요한 물건과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여 놓는 것이고, 정돈이란 필요한 물건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편리한 장소에 놓는 것이다. 정리 정돈의 효과는 작업공간이 넓어지며 물건을 찾는 일이 없어 작업능률이 향상된다. 청소 청결이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고 청결이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청결한 작업장은 작업자에게 정신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온다. 점검 확인은 사업장의 설비, 기계, 기구 및 작업 방법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유무를 찾아내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기계설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재해로 연결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 대책을 세운 다음 대책을 실시한다. 

전심전력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무재해를 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산재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며, 안전 제안제도, 안전 당번제도, 안전 조례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이 다섯 가지를 5C 운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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